(코멘트 3차) "온실가스의 건강・공중보건 위협" 부정한 트럼프와 EPA 전문가 의견 26-014(Ver.3) 트럼프, 미국 온실가스 규제 근거 '위해성 판단' 폐기
2026.2.14. **엠바고 없음** 코멘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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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12일(미국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기능해 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위해성 판단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나온 과학적 선언입니다. 2007년 연방대법원이 "미 환경보호청(EPA)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거해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EPA가 발표했습니다.
- 연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6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공식 판단했고, 차량 및 발전소 배출량 등을 규제해왔습니다.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심한 타격을 입혔고, 소비자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재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부과된 친환경 배출 기준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이에 대해 환경・보건 단체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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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기후, 에너지, 의학 및 공중보건 관점의 의미)
- 과학적 타당성 또는 부당성
- 한국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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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순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장・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2026.2.14. 추가
트럼프 정부의 “위해성판단 폐기” 조치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실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온 세력의 수십년에 걸친 정치로비와 기후변화 부정론 확산의 결과이다. 그 집단이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며, 정당화의 논리도도 근거가 분명치 않은 경제적 이익을 들고 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1963년에 제정된 대표적 환경법인 “청정대기법”의 느슨한 법집행 또는 개정이 될 수 있다.
위해성판단은 단순한 규제 조항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견될 때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사전예방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과학적 사실에 바탕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거친 공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해성판단의 폐기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기후와 보건분야 연구의 억압뿐만 아니라 정보의 은폐와 왜곡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과학자사회의 자율성에 대한 큰 위협이며, 신뢰와 사실에 바탕한 과학-정치의 협력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 조치의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이지만, 이는 폭염피해, 감염병확산 등 기후 관련 공중보건 및 복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 논의를 무력화하는 의도도 보인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전 세계 피해집단과 미래세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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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2026.2.13. 17:20 추가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온실가스가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위해성 판단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8조 제1항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2026년 2월 현재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출범시킨 공론화 위원회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 경로 설정을 위한 민주적 절차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 과정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성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부처별로 산재한 기후 관련 법령의 상충 관계를 해소하고, 기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연계하며, 국가 재정 및 행정 체계를 기후 적응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기후 행재정(行財政)의 통합적 정렬'이 이번 기회에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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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2026.2.13.
이번 ‘위해성 판단’ 폐기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복지를 위협한다는 과학적 결론에 기반해 구축된 규제의 법·과학적 토대를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차량 배출 기준이 느슨해지면 교통·전력 등 핵심 부문에서 감축 유인이 약화되고 누적 배출이 늘어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후퇴가 무역·규제 정합성 논리로 다른 나라들에 도미노처럼 확산될 경우, 국제 감축 모멘텀이 흔들리며 파리협약의 2°C 한계 달성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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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 기관 홍보 담당자에게는 기관의 성과를 기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알리고, SM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7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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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윤신영 미디어국장 yoonsy@sm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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