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온실가스가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위해성 판단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8조 제1항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2026년 2월 현재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출범시킨 공론화 위원회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 경로 설정을 위한 민주적 절차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 과정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성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부처별로 산재한 기후 관련 법령의 상충 관계를 해소하고, 기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연계하며, 국가 재정 및 행정 체계를 기후 적응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기후 행재정(行財政)의 통합적 정렬'이 이번 기회에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jhong@yonsei.ac.kr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2026.2.13.
이번 ‘위해성 판단’ 폐기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복지를 위협한다는 과학적 결론에 기반해 구축된 규제의 법·과학적 토대를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차량 배출 기준이 느슨해지면 교통·전력 등 핵심 부문에서 감축 유인이 약화되고 누적 배출이 늘어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후퇴가 무역·규제 정합성 논리로 다른 나라들에 도미노처럼 확산될 경우, 국제 감축 모멘텀이 흔들리며 파리협약의 2°C 한계 달성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jskug@snu.ac.kr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기관홍보담당자에게는 기관의 성과를 기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알리고, SM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협력
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7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