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해제 발송) 연구 시 AI 활용, 윤리 가이드에 대한 현장의 의견 전문가 의견 26-119 정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마련
2026.9.20. **엠바고 20일 12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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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해 20일 공개합니다.
- AI가 연구 전 과정에 도입되면서 부정확한 정보 생성 위험, 편향 답습 가능성, 보안 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가이드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내용
- 7대 권고사항
-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
-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및 논문 심사 시
- 평가자: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한 주체적 평가를 수행해야
- 피평가자: AI를 활용하여 정당한 심사 기준을 회피하거나, 평가를 왜곡하려는 시도(은닉 프롬프트 등)하지 말아야
- ‘연구자 자가진단표’ 및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 제공
- 연구자 자가진단표: 연구자 스스로 점검
-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 연구개발과제 보고서 등 제출 시 활용
- 참여 전문가
- 이준상 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
- 이민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특수구조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 손화철 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학부장, 철학 담당 교수
- 박정빈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교수
- 구자호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황순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 안도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 박한우 영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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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은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엠바고는 20일 12시 해제됐습니다.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되도록 원문을 그대로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SMCK를 꼭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인용 출처가 필요한 경우, 아래 형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 "ㅇㅇㅇ(전문가)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에 ㅁㅁㅁ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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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
*2026.9.20.
이번 가이드는 AI 활용을 제한하기보다 AI를 연구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연구의 판단과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AI가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자신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를 검증/해석하고, 연구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AI 활용이 이미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용 여부나 범위를 외부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규제보다 AI 활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심적인 분석과 판단은 연구자가 주도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joonle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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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특수구조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026.9.20.
가이드가 제시한 "AI는 도구,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장 연구자 입장에서 세 가지 실효성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도구적 활용'과 '주체적 판단'의 경계가 실무적으로 모호합니다. 문법 교정, 요약, 문헌 고찰 초안, 코드 자동 생성 후 부분 수정 등 실제 연구 국면마다 회색지대가 존재하며, 자가진단표만으로는 자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보안 사유로 상용 프론티어 모델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 폐쇄망 도구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출연연에서 실제 운용 가능한 폐쇄망 모델과 최신 상용 모델 간 성능 격차가 상당하여 연구 품질의 실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오히려 연구자들이 우회로를 찾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해 가이드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셋째, 자가진단표와 활용 공개 서식은 취지에 공감하나, 이미 각종 보고·평가에 시달리는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서식이 늘었다'는 인상이 앞섭니다. NTIS 등 기존 연구 관리 체계와 서식을 연동해 재입력 부담을 줄이고, 진단·공개 내용을 평가·감사의 즉시 소환 자료로 삼지 않는다는 운영 원칙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mwlee0713@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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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2026.9.20.
현 시점에서 AI 연구윤리 가이드는 매우 시급해보입니다만, 주어진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중요한 연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향후의 발전에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성 확보 부분에 '사용처는 데이터 정리, 번역, 오타 정리 등 연구 보조 도구로 활용해야'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AI는 단순 데이터 정리를 넘어서 데이터 분석, 이론적인 모델 추출 등 훨씬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며, 논문의 번역과 오타 정리 등에 그치지 않고 초안 작성, 수정, 내용 보완에 이르기까지 논문 작성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데이터나 논문의 영역을 넘어서 연구의 다른 단계, 기획, 가설 수립, 방법론 선택 등 연구의 전 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내용입니다.
보안 확보 부분의 경우 '기관은 제도적·기술적 보안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이 허가한 보안 환경 내의 도구를 사용해야'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 등에서는 현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현실적으로도 보안 환경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내용 역시 현실을 무시한 내용입니다.
yeom@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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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철 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학부장, 철학 담당 교수
*2026.9.20.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다만 '권고사항'이라 표현한 것은 다소 약한 것 같다.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결과 신뢰성 관리를 하지 못한 연구는 사실상 연구 부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투명성 확보 역시 연구 부정과 연결된다. 또 심사자 혹은 평가자가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및 논문 심사로 제한한 것도 다소 의아하다. 기 발표되지 않은 어떤 학술 연구 결과물이든, 심사자가 이를 외부 AI에 입력하는 것은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부적절하게 유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phtech@handong.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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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빈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교수
*2026.9.20.
AI 연구윤리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학계의 검증과 책임 원칙에 비해 무엇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지, 새로운 행정 절차를 더하는 데 그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이 허가한 보안 환경 내의 도구를 사용해야 함”이라는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안전한 연구 환경을 제공할 책임과 연구자의 도구 선택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문구는 적용 범위와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 도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허가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기밀자료는 정보의 민감도와 실제 위험에 비례해 보호하되,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고 실험하는 연구의 자율성은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시하는 주장의 의미와 근거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AI의 등장으로 새롭게 생긴 요구가 아닙니다. 학계는 이미 논문과 동료평가, 후속 검증을 통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AI를 활용한 연구 역시 그 결과물의 타당성과 재현성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존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자가진단표와 공개 서식만 추가한다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서류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연구 내용에 대한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행정 부담은 단순히 서류의 양이나 작성 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거듭 증명하도록 요구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신과 자긍심의 훼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누가 읽고 무엇에 활용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아, 아무도 제대로 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연구자가 되었나”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서식의 분량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증빙 요구 자체가 꼭 필요한지 돌아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연구의 책임성과 성과를 더 깊이 확인하고자 한다면, 연구자에게 별도의 설명과 증빙을 반복해서 요구하기보다 논문과 실제 연구 결과를 직접 살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사회와 함께 나누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연구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데서 나아가, 그 성과가 만들어내는 지식과 가치를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확인표가 아니라, 연구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연구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검증을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jeongbin.park@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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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호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2026.9.20.
AI 연구윤리 가이드가 일단 구축되어 공개되는 그 사실 자체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남용이 심화되는 중에 이런 규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검토할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이 가이드만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모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보완/개선을 위해 2가지 정도 더 고민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1) 문제되는 사례 모음집 제시: 어디까지가 잘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가 잘못 사용하는 것인지 그 경계를 파악하는 게 사실 가이드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제시되는 것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용/남용 사례집을 만들어가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다 보면 오용/남용 유형이 좀 더 파악될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진단 및 수정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AI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게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도, 현장에서 AI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징계안에 대한 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정을 잘 준수하는 편입니다만, 소수의 사람들은 가이드를 크게 개의치 않고 악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대부분 착실하게 준수하는 다수를 지치고 화나게 하는데, 잘못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과기부의 의지가 있다면 악용하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징계안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고 논의가 많이 필요하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징계안을 고민한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고, 실제 너무나 뚜렷하게 악용하는 몇몇 사례(은닉 프롬프트 사용, AI를 시험 중에 치팅용으로 활용 등)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징계안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큰 처벌을 받아서 내 연구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긴장감이 있어야 남용하는 분위기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zach45@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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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2026.9.20.
선언적 가이드라인이 지닌 근본적 한계는 권고라는 형식 자체에 있다. 이번에 마련된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7대 권고사항 역시 상징적 의의는 크나 현장 실효성 측면에서는 명확한 약점을 드러낸다. 규제력과 통제 기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윤리 준수의 책무를 연구자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을때 연구자에 대한 처벌의 부족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기술의 진보 속도가 법과 제도의 정비 속도를 압도하는 AI 시대에 자율적 준수에 의존하는 방식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상용 AI 서비스에 연구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기술의 유출 위험은 이미 현실화된 위협이다. 아울러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편향성, 저작권 침해, 환각 현상으로 인한 연구 부정행위 등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따라서 윤리적 당위만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해 윤리를 강제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내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그 핵심 대안이 바로 보안이 강화된 국가연구개발 AI 전용 플랫폼의 구축과 집행이다.
국가 차원의 전용 AI 연구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보안 및 윤리의 자동화된 통제가 가능해진다. 폐쇄망 형태의 국가 전용 시스템 내에서 AI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술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동시에 모델 입출력 단계에서 편향성, 혐오 표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통합 탑재함으로써 윤리 기준 준수를 시스템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연구자가 AI를 활용하여 제출한 제안서나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연구 진실성의 투명한 검증이다. 연구 과정에서 활용된 AI 프롬프트와 생성 결과물, 데이터 이력이 플랫폼 내에 투명하게 기록되므로 향후 연구 데이터 조작이나 결과 왜곡 논란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검증 기준을 제공한다.
셋째, 연구 인프라의 격차 해소다. 고성능 GPU 자원과 최신 AI 모델을 국가 플랫폼을 통해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연구 환경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전용 플랫폼이 글로벌 최신 AI 기술의 진보 속도를 제때 추적하지 못할 경우 연구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또한 경직된 시스템 강제는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전략 기술 및 보안 요구도가 높은 R&D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전용 플랫폼 사용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이용 시 평가 가산점이나 자원 우선 배정과 같은 실질적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윤리는 구호가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개인의 양심에 기댄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윤리적·기술적 안전성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하는 국가 전용 AI 플랫폼 구축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
c95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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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026.9.20.
1. 가이드가 현재 AI를 활용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현실적 상황과 많이 괴리되어 있다.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로 논문을 쓰던 시기에서 개인 PC로 넘어가는 시기의 가이드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데이터 정리, 번역, 오타 정리 등 연구 보조 도구로 활용을 제한한다면 AI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2. 가이드가 제시하는 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심사할 논문을 AI에 입력하지 않고, 기관이 허가한 보안환경 내에서 AI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AI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전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AI에 입력하는 편법을 조장하고, 공식적인 기관의 보안환경 내 AI가 아닌 비공식적인 경로의 AI 활용을 부추길 수 있다.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는 것 역시 형식적 준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3. 가이드 준수를 위해 연구자는 AI 활용에 대한 검증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연구 진행에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연구 활동을 저해할 수가 있다. AI 활용에 대한 검증을 '연구 발주처-연구자 소속기관-연구자', 또는 '학술지(학회)-소속기관-연구자'가 함께 삼각 검증(triangulation)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연구자는 자신이 AI를 활용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근거, 출처 제시의 차원) 투명하게 드러내고 책임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가이드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현재의 가이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일부의 경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맞는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주기(최소 연 단위)를 명시하고, 새로운 규정추가하거나 내용 수정, 일부 수정, 삭제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hamsaram@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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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2026.9.20.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는 책임을 연구자에게 귀속시킨 첫 기준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보완할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둘을 듭니다.
첫째, AI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기본원칙은 AI의 역할을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적 도구"로 한정했습니다. 생성 AI의 가장 큰 효용은 인간연구자와 생성AI와의 치열한 논쟁으로 혼자서도 동료와도 이르지 못한 통찰에 닿는 것입니다. 평가의 전면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참고문헌과 수치 오류를 걸러내는 일은 사람의 눈으로 어렵지만 AI는 조회와 재계산으로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해냅니다. 금지할 것은 판단의 위임입니다. 대조까지 막으면 심사에서 걸러질 오류가 그대로 출간됩니다.
둘째, 요구한 것을 집행할 절차가 없습니다. 가이드는 검증을 요구하지만 공개 서식은 무엇에 썼는지만 묻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기록하게 해야 검증한 연구자와 하지 않은 연구자가 구별됩니다. 보안 등급의 판정 주체도 없습니다. 연구자가 자료마다 보안 등급을 판정하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COI: 가이드의 적용 대상인 국가연구개발 수행 연구자입니다.
dohyun@socialbra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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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영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2026.9.20.
이번 가이드는 AI 연구윤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기본 전제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I를 공학용 계산기처럼 정확한 답을 내놓는 ‘보조 도구’로만 보는 시각은 이미 현실과 거리가 있다. 오늘날의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는 확률적으로 답을 만들고 정보를 선택하며 연구 경로를 제안한다. AI는 도구이면서 미디어이고 때로는 연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다. 그런데도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인간 연구자에게 일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편리하지만 AI 시대의 복잡한 연구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내가 더 우려하는 것은 이런 가이드가 AI 평등화보다 AI 정상화(normalization)를 촉진할 가능성이다. 여기서 정상화란 단순히 연구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뜻만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도 기존 연구 질서와 권력 구조가 그대로 존속되고 오히려 그 질서가 AI를 통해 다시 안정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AI는 원래 지방 대학, 젊은 연구자, 비영어권 연구자에게 번역, 코딩, 문헌 탐색과 데이터 분석의 장벽을 낮춰 줄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 자원과 인력 구조를 우회할 수 있는 평등화의 가능성을 가진다. 그런데 AI를 기존 행정 체계 안에서 단지 ‘보조 도구’로 제한하고 기관이 허가한 환경 안에서만 사용하게 하면 자원이 많은 기관은 기존 체제 안에서 안전하게 AI를 흡수하는 반면 자원이 부족한 연구자는 다시 주변에 머물게 된다. 결국 AI가 새로운 연구 질서를 만드는 대신 기존 연구 질서를 연장하는 정상화의 장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가이드라인이라면 의무의 평등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미공개 데이터를 외부 AI에 넣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연구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비수도권 대학과 소규모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안형 LLM, 연구용 AI 샌드박스, GPU·클라우드 자원과 AI 연구지원 인력을 공공 연구 인프라로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대형 연구기관은 기존의 연구비, 인력과 인프라에 AI까지 결합해 지금의 우위를 유지하고 지방 연구자는 규정 준수 부담 때문에 AI를 소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은 격차 확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존 연구 질서의 존속 문제다.
나는 국가 연구윤리가 연구자 주변에 더 높은 ‘폴리스라인’을 긋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AI를 썼는가”가 아니라 “AI가 무엇을 했고 인간이 무엇을 검증했는가”다. 연구윤리는 “하지 말라”는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하게 하려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까지 다뤄야 한다. AI 시대의 연구윤리는 통제의 규칙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AI의 판단에 질문하고 반론하고 수정하며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AI가 기존 연구 질서를 정상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 기회를 여는 평등화의 기술이 될 수 있다.
han.woo.park.korea@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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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 기관 홍보 담당자에게는 기관의 성과를 기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알리고, SM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아일랜드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은 2025년 12월, 7번째 센터로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8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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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윤신영 미디어국장 yoonsy@smck.or.kr
비상 연락(당직 전화): 010-4440-5450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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