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오전 11시 20분경, 경상북도 경주시의 테마파크 경주월드 내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객차 한 대가 궤도를 이탈하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궤도에서 이탈한 객차는 탑승객이 없는 빈 상태였으나 낙하하는 과정에서 관람객 5명이 탑승한 다른 객차와 충돌하였다. 충돌한 객차의 탑승객들은 중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 직후 운행을 전면 중지하고 점검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타임라이더는 경주월드 개장 4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해인 2025년 6월 28일 개장한 신규 어트랙션이다. 스위스 인타민사가 제작한 '코스터 휠' 기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시설이다.
설치된 지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우선 주목된다. 이 기종은 고정형 캐빈인 '타임 키퍼'와 중력에 의해 슬라이딩 하강하는 이동형 캐빈인 '타임 트래블러'가 동일한 궤도 공간을 공유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 대관람차처럼 고정되어 천천히 한 바퀴를 도는 고정형 캐빈도 있지만 타원 모양의 레일 위에 캐빈을 매달아 놓은 이동형 캐빈도 있는 희한한 대관람차이다.
고정형 캐빈은 8대, 이동형 캐빈은 16대로, 총 24대의 캐빈이 돌아간다.
탑승 후기 등에서도 이동형 캐빈이 하강하며 고정형 캐빈에 근접하는 구간이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두 캐빈 간 안전 간격이 설계 당시부터 넉넉하지 않은 설계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국내에 처음 도입된 기종이라는 점에서 축적된 운영 데이터나 유사 사례가 별로 없는 상태이다.
이번 사고는 초기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이른바 '요람기 고장'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과 더불어, 유기시설 검사 기관의 신기종 검증 경험이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사고의 발생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나, 국내 유원시설 중대사고 통계를 참조하여 다각도로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설계적 측면
이동형과 고정형 캐빈 간의 안전 간격 설계 마진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기계적·정비적 측면
캐빈을 궤도에 고정하는 대차나 휠 구속장치 혹은 이동형 캐빈의 하강 속도를 제어하는 제동장치의 결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국내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제동장치 오작동과 센서 오류 등 기기 결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통계와도 부합한다.
3) 운영·관리적 측면
신규 시설 특유의 초기 결함일 가능성과 함께 정기 점검 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운행 개시 전 일상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볼수 있다.
4) 인적 요인
이탈한 캐빈이 무인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기후 요인 등 기타
7월의 폭염으로 인한 부품의 열팽창이나 유압유 점도 변화, 센서 오작동 등 환경적 요인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체계가 이러한 신기종 특유의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제도적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계적 결함이나 설계상 안전 여유 부족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신규 시설 특유의 초기 결함 가능성이 결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확정적인 사고 원인은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캐빈에 관람객이 탑승했다가 사망을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에 따르면, 유기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고 이에따라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